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가운데, 하이브 측이 입장을 밝혔다.
30일 하이브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알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에는 어렵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이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판단된다"고 가처분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를 어길 경우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2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정했다.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민 대표는 6월 1일 예정된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직을 지킬 수 있게 됐다.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을 원할 시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