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대출 대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후속조치

대출 신청 시기 앞당겨 이자 부담 완화

공제 없이 경락자금 100% 대출 지원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는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이라도 더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환대출 신청 시기를 앞당겨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은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이라도 더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등기가 이뤄져야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을 신청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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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제외(약 80% 수준) 후 대출이 이뤄져 왔다.

이제는 피해자 본인이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을 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 전액 대출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이자 부담을 낮추어 주고, 원활한 피해주택 낙찰을 지원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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