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사이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에서는 건보료를 계산할 때 양도소득은 빠지기 때문에 당장 주식 매매 차익이 건보료 산정에 반영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한다. 하지만 건보 재정 문제 등으로 인해 주식 양도소득을 건보료 부과 체계에 포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2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투자자 사이에서 금투세 시행 이후 건보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투세로 주식 매매 차익이 세법상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투자자 카페를 중심으로 건보료 ‘폭탄’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전문가 간담회 논의에서 시장 전문가들이 건보료도 우려했다”고 전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을 보면 국내 주식 양도소득이 건보료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는 진단이 나온다. 건보법에서는 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세법상 이자·배당·연금 소득은 반영하지만 양도소득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월액 보험료를 계산할 때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 입장에서도 건보료를 높이는 것은 부담이다. 실제로 올해 건보료율은 지난해와 같은 7.09%로 묶였다. 건보료가 동결된 것은 2017년 이후 7년 만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며 “물가와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운 국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저출생·고령화로 건보 재정이 위태롭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과 함께 주식 양도차익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건보는 2026년부터 당기 수지 적자가 시작돼 2028년에는 적자 규모가 1조 583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에는 건강보험연구원이 양도소득세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