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이선균 수사정보 최초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신청 (종합)

경기신문 기자에 정보 귀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

배우 고(故) 이선균 씨.연합뉴스배우 고(故) 이선균 씨.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이튿날(31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이번 주 중 잡힐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에 형사 입건된 뒤 이 소식을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9일 경기신문은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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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B씨가 3월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고(故)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B씨가 3월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은 경기신문이 이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4월 인천지검과 경기신문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뒤 A씨의 정보 유출 혐의를 포착하고 입건했다. 이에 앞서 3월에는 이씨의 사건 관련 수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B씨를 체포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향후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언론의 취재 활동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건을 최초 보도하는 기자에 대해 매번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거나 취재원 신병 확보·처벌 등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기자의 자유로운 취재를 막거나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경찰의) 공보 규칙에 준하는 취재 활동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잘될 것"이라고 했다.

이씨는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이씨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난 1월부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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