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정신질환 조기 전역 셋 중 둘은 "속임수 의심"

감사원, 8년 만의 병무청 정기 감사


최근 3년간 정신 질환으로 군대에서 조기 전역한 병사의 67%가 속임수로 의심되는데도 병무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가 나왔다. 감사원이 병무청을 정기 감사한 것은 8년 만이다.



감사원이 3일 발표한 병무청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현역병 복무 중 정신 질환으로 병역 처분이 변경돼 조기 전역한 151명 중 66.9%에 해당하는 101명(중복 인원 제외)이 병역 감면을 위해 속임수를 쓴 것으로 의심됐다. 감사원이 이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필수 치료 중단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88명이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32명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치료 내역이 없거나 전역 이후 치료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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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질환으로 조기 전역한 사람이 속임수를 썼다고 의심되면 병무청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병무청은 병역 처분 변경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했다. 감사원은 김종철 병무청장에게 현행법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요구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는 병역 면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후 관리 방안을 병무청과 협의해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에서는 병무청 직원의 횡령 사실도 적발됐다. 경남지방병무청 병역 의무자 여비 지급 담당자 A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1회에 걸쳐 병역 의무자 여비 1780만 원을 지인들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뒤 돌려받아 본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부산·울산지방병무청 출납 담당자 B 씨는 지난해 8∼11월 14회에 걸쳐 병역판정검사 전담 의사 관사 임차 보증금 2260만 원을 마음대로 빼돌려 개인 소유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 대출금 상환에 이용했다. 이 둘은 감사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인정했다. 감사원은 이들의 파면을 병무청에 요구했다.


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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