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왜 안 비켜줘"…고속도로서 골프채 휘두르고 뺨까지 때린 난폭운전자 '공분'

JTBC ‘사건반장’ 캡처JTBC ‘사건반장’ 캡처




한밤중 한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난폭 운전 후 차량을 막아서고 골프채를 휘둘러 상대 차량을 부순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한 운전자가 앞서 가던 차량이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한 데 이어 골프채로 상대 차량을 부순 사건이 알려졌다.



자신을 운전자의 딸이라고 알린 제보자 A씨는 이날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운전자인)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나러 가던 중, 뒤차가 상향등을 번쩍이며 따라붙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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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뒤차 운전자 B씨는 다시 속도를 내 차선을 변경한 후 A씨 어머니의 차 앞에 끼어드는 등 계속 진로를 방해했다. 급기야 B씨는 고속도로 2차선 한가운데에 차량을 멈췄고 뒤에 차를 몰고 가던 A씨 어머니도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

차에서 내린 B씨는 창문 사이로 A씨 어머니의 뺨을 주먹으로 때리고 어머니를 향해 “죽여버리겠다”, “가족들도 다 죽여버리겠다”는 폭언도 서슴치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B씨는 “나 엄마 죽었는데 나보다 급해?”라며 A씨 어머니에 사과를 요구했고, 사실인 줄 알았던 어머니는 곧바로 사과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던 것으로 밝혀졌다.

B씨의 폭행과 폭언에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A씨는 갓길로 차를 옮겨 세웠다고 한다. 그러자 B씨는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더니 분이 다 풀리지 않았다는 듯 어머니 차의 라이트와 보닛을 내려쳤다. 이로 인한 수리 견적만 120만 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서로 향하는 길에도 어머니에 “네가 양보만 해 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현재까지도 별다른 사과 연락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피해자인 A씨 어머니는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가족들은 B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력처벌해야 한다”, “난폭운전으로 형사처벌해라”, “면허 취소 시켜야 한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난폭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는다. 또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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