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습도박' 임창용 또…도박하려고 빌린 8000만원 안 갚아 '재판행'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연합뉴스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연합뉴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8)씨가 도박자금 관련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임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임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8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24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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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임씨가 지인에게 "3일 후에 아내 소유의 주식을 팔아 갚겠다"고 약속하고, 빌린 돈을 도박에 쓴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 공판에서 임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임씨가 도박으로 구설에 오른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4년 마카오에서 다른 선수들과 원정 도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21년에는 지인에게 빌린 돈 1500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2022년에도 상습도박 사실이 적발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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