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융위 '가상자산과' 출범…'FIU 검사과'도 내년 말까지 존속

■ 행안부 직제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혁신단 6년만에 정규부서로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올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과가 총 8명의 인원으로 내년 말까지 운영된다. 한시 조직인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검사과의 일몰 기간도 내년 말까지 1년 6개월 더 연장됐다.



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달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음 달 신설되는 가상자산과는 금융위 금융산업국에 내년 말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으로 편입된다. 인원은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등 한시적으로 증원한 총 8명이다. 그동안 국내 가상자산 관련 정책은 금융혁신기획단 산하 금융혁신과가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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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을 6년 만에 정규 부서로 전환하면서 이 조직이 기존에 일시적으로 증원했던 인력 10명을 정규 정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금융혁신기획단은 2018년 7월 한시 조직으로 출범해 2년 단위로 세 차례 존속 기한을 연장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상설 조직이 됐다. 금융혁신기획단의 새 조직 명칭은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위에 가산자산과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FIU의 가상자산검사과와 제도운영기획관의 존속 기한도 이달 말에서 내년 말로 늘려 잡았다. FIU가 가상자산 관련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심사·분석하기 위해 늘린 인원 1명의 자리도 해당 기간만큼 연장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금융위가 금융 분야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작업에 쓸 인력도 각각 1명, 3명 증원할 수 있게 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뽑게 했다. 금융위가 혁신금융 서비스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려고 늘린 2명의 한시 인원도 정규 정원으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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