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 이상이 하루 초과노동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단체가 지난 2월2일부터 13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 절반 이상(53.6%)이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의 상한을 둘 경우 2시간이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8명(77.7%)에 달하는 직장인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직장인 36.3%는 조기출근, 야근, 주말출근 등 초과노동을 하고 있었다. 초과노동 경험자 25.4%는 주 평균 초과노동시간이 현행 최대치인 12시간을 넘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연장근로시간 상한인 12시간을 넘는 초과근로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포괄임금제로 인해 시간 외 수당 없이 연장근로를 한다는 사례도 보고됐다. 포괄임금제는 추가근무수당을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급여에 미리 수당을 포함해 초과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분을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 회사에서는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등 이를 악용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직장인 전체 응답자 중 10명 중 7명(71%)은 포괄 임금 계약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국제적 기준에 맞게 1주 근로 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 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 노동의 주범인 포괄 임금 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