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인 이기철 씨가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 판결을 받게 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이 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연대해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담당 변호사로서 법무법인과 의뢰인 사이의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선량한 주의로 의무를 진다”며 “불출석과 판결 미고지 등의 불성실 수행으로 잘못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서울시교육감과 학폭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호인을 맡았으나 2심에서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 확정을 받게 했다. 패소 사실에 대해서도 5개월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씨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항소는 당연히 할 것이고 항소 담당 판사가 어떤 태도로 재판에 임하는지 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