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가상자산, 부정적 인식은 이제 끝" 손 잡은 거래소들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 내달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을 앞두고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사기 예방을 위한 사례집을 발간하고 가상자산 리딩방에서 영업 중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 제보를 받는 등 금융당국과 협업도 계속되고 있다.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회원사로 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지난달17일부터 ‘가상자산 대국민 광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가상자산법이 시장 발전·건전화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는 판단에 따라,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모으고 환기한다는 취지다. 광고 캠페인은 국내 케이블 방송과 신문, 옥외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닥사가 가상자산 투자 사기 예방을 위해 공동으로 발간한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7선’. /출처=닥사금융감독원과 닥사가 가상자산 투자 사기 예방을 위해 공동으로 발간한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7선’. /출처=닥사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정의 △VASP의 이용자 자산 보관·관리 의무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담고 있다. 가상자산법 시행이 가상자산 산업의 부정적 인식을 벗고 활성화할 계기로 꼽히는 이유다. 해외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는 등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자 산업 발전의 기틀인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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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내 거래소도 가상자산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사전 홍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닥사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일반 국민도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7선’을 발간했다. 특히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실제 접수된 사례로 구성된 점이 눈에 띈다. 사기 범죄자와 피해자 간의 실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가 천천히 믿음을 갖게 된 과정까지 생생하게 담아 추가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닥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미신고 VASP 제보를 받고 있다. 닥사가 접수한 제보를 우선 검토한 뒤 이를 FIU에 전달해 미신고 VASP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최근 가상자산 리딩방 등에서 해외 미신고 거래소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면서 피해자가 직접 거래소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닥사 측은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법을 준수하고 여러 홍보 활동을 지속해 건강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업계는 투자 사기 방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해왔다. 사진은 DAXA 홈페이지의 교육 영상. /DAXA 홈페이지 캡처금융당국과 가상자산 업계는 투자 사기 방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해왔다. 사진은 DAXA 홈페이지의 교육 영상. /DAXA 홈페이지 캡처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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