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 시행을 앞두고 면제 시간과 범위 등을 논의할 심의위원회가 12일 첫 발을 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공무원 근면위)를 발족하고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공무원 근면위는 공무원 대표 위원 5명과 정부교섭대표 위원 5명,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민간 부문에만 적용됐지만 지난 2022년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과 교원 노조도 타임오프 대상으로 추가됐다.
공무원 근면위는 이날 조경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운영 규정을 원안 의결했다. 향후 회의 일정과 회의 공개 여부 등 세부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공무원대표 측은 국가직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무원 노조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면제 한도 설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6일 예정인 2차 전원회의부터는 노동조합 활동 관련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무원 유급 노조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 등을 본격적으로 심의한다.
교원 노조 전임자들의 면제한도를 심의할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오는 14일 출범한다. 공무원·교원 근면위가 타임오프 한도를 심의·의결하면 경사노위 위원장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통보해 장관이 최종 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