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가볍다”며 판결에 불복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도 지난 10일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선고된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12일 항소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장기간에 걸쳐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1억 원 이상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수백만 달러를 밀반출하여 외교 안보상 문제를 야기했다”며 “현재까지 범행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각종 거짓 주장과 사법방해 행위를 반복하는 등 죄질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가법위반(뇌물)죄의 법정형 하한인 10년보다 낮은 8년 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법원이 공소사실인 800만 달러 중 일부만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불복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처럼 금융제재 대상자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한다면 조선노동당 등 금융제재 대상자가 제3의 단체를 형식적으로 끼워넣어 자금을 수수한 경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차단’이라는 입법 목적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에서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비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고 인정했으나 이 가운데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인정되는 불법 자금은 394만 달러로 판단했다. 조선노동당에 전달됐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위반 중 6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검찰은 재판부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 전 부지사의 공범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 800만 달러를 대납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이를 보고 받고 승인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