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분석

자동차·오토바이 소음 관리 강화…수시점검 의무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14일부터 시행






자동차·이륜차 등 운행차의 소음관리를 강화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환경부가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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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음·진동관리법은 기존에 임의로 이뤄지던 지방자치단체의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의무화하고 점검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경찰과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오는 13일 공포하고 14일부터 시행되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지자체 수시 점검 실적을 매 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소음정보전산망에 입력하도록 해 단속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전에는 수시점검이 면제됐던 엔진소음차단시설도 수시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조해 수시점검 등을 통해 이륜자동차 등 고소음 운행차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소음피해를 저감하는 데 앞장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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