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복수의결권 1호 기업으로서 책임감…까다로운 도입 조건은 아쉬워"[CEO&STORY]

■국내 첫 복수의결권 도입 스타트업

경영권 안정화에 새 사업 추진도 속도

"전반적인 의사 결정에 영향력 달라져"

美 등 해외보다 발행기준 여전히 높아

박진수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대표. 권욱 기자박진수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대표. 권욱 기자




박진수(사진) 콜로세움코퍼레이션 대표는 12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한국에서 처음으로 복수의결권 주식을 가진 기업인이 됐다”며 “이는 회사를 이끄는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물론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책임감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수의결권은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 유치로 지분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과하는 제도다. 그간 국내 벤처 업계의 숙원 사업으로 꼽히던 복수의결권제도는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도입되며 기대감을 모았다. 특히 콜로세움은 올해 2월 복수의결권을 가장 먼저 도입한 기업이 됐고 이로 인해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박 대표는 복수의결권 도입 계기에 대해 “국내에 처음 관련 제도가 마련될 가능성이 생겼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며 “혁신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걸 목표로 창업한 스타트업 대표 입장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의 사례를 보면 이미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됐다”며 “기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만큼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했다”고 했다.

관련기사



콜로세움은 당시 열린 임시 주총에서 만장일치로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안건이 통과되는 등 주주와 경영진 사이의 두터운 신뢰 관계도 보여줬다. 박 대표는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은 주주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며 “이러한 믿음에 힘입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변화를 꾀하는 데 속도감이 붙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 복수의결권을 발동한 적은 없지만 전반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졌다”며 “이전보다 경영적인 판단을 할 때 신중함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전히 미국 등 해외에 비해 문턱이 높은 복수의결권 발행 기준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창업가 입장에서 복수의결권 활용을 고려조차 못 했던 한국에서 기업 성장을 위한 복수의결권제도가 마련된 것에 만족한다”면서도 “현재 복수의결권 도입을 고려하는 스타트업이 많지만 발행 기준 등으로 인해 생각보다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이들 기업이 수월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기업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창업 이후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이 100억 원을 넘어야 한다. 특히 마지막 투자에서 50억 원 이상을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는 조건을 맞추기가 어렵다. 이 외에도 창업주 지분율 30% 이하 또는 최대주주 지위 상실, 주주총회에서 발행된 의결권 총수의 4분의 3 이상 동의 획득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복수의결권 발행 대상 기업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시 부과되는 양도세도 걸림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비상장기업은 정관에 따라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횟수, 존속 기한 등에 대한 제한도 거의 없다.


박정현 기자·사진=권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