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성호 "이재명, 대표 연임해도 임기 연장 안 할 것"

"당헌, 굳이 손 볼 필요 있었나…오해 소지 있어"

"李 기소, 각본 따른 결과…대표직 수행 문제 없을 듯"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정성호 의원. 연합뉴스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정성호 의원. 연합뉴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이 ‘대선 1년 전 사퇴’에 예외를 두는 조항을 신설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가 ‘1년 전 사퇴’ 규정을 벗어나서 연임한다고 하더라도 임기를 연장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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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권·당권 분리 조항을) 굳이 손 볼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예외적인 사정들을 감안해서 이 규정을 둔 것 같고 국민의힘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친명 분화’라는 해석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영진 의원이나 나는 과거에도 이런 쓴소리를 계속해 왔다”고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전날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일련의 각본에 따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이 증거에 따라서 수사를 했다고 얘기하지만 매우 증거를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했고, 오직 이 대표 유죄를 전제로 해 수사해 왔고 증거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쌍방울의 대북사업과 경기도가 추진했던 스마트팜 사업을 뒤섞어서 그냥 같이 검찰이 소설을 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대표직 수행에 대해서는 “당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4개의 재판을 수행한다고 보면 물리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챙긴다든가 하는 점에서는 시간적인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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