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 4차회의도 '특고 평행선'

[4차 회의도 확대 적용 공방]

勞 "이미 고용부 유권해석 나와"

使 "도급제 적용, 법체계 안맞아"

신속한 논의 필요성엔 공감대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택배나 배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여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11일 3차 회의를 연 지 이틀 만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급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3차 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고용부의 유권해석이 있었고 이는 법 명분상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처음부터 정부의 유권해석을 요구한 것은 사용자위원들이다. 유권해석을 발표하니까 신뢰할 수 없다고 다른 유명 로펌 등에 문의하자고 말 바꿈을 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특고·플랫폼 노동자 지원과 관련된 근거는 최저임금법에 엄연히 존재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유권해석도 내놓은 만큼 실질적 논의로 진전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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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른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설정이 최저임금위가 아닌 정부가 정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에는 임금이 도급제 형태로 정해져 있어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면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류 위원은 “최저임금법 5조 3항 구조가 수습인 노동자에 대해 별도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게 한 5조 2항과 같다”며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은 최저임금위 심의 없이 시행령으로 이뤄지는데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가 정하는 것은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임위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결정하더라도 그 대상은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개개인에 한정된다”면서 “개인별로 천차만별인 근로 방식과 밀도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최저임금위가 하기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이날 업종별 차등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차별이자 형평성에 반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지불 능력이 취약한 기업들이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지불 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는 차별이 아니며 형평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노사 모두 최저임금과 관련한 신속한 논의를 촉구한 가운데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도 다음 의제로 논의를 빠르게 진전시키자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 단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종류별 구분까지는 논의할 것”이라며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위원들도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과 광주, 경남 창원, 전북 전주·완주에 위치한 사업장을 연이어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의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기한은 이달 27일까지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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