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농아인에게 접근해 2~3배의 곗돈을 돌려주겠다며 약 10억 원을 뜯어낸 농아인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전날 농아인 남성 A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농아인 피해자 172명에게 약 10억 885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농아인 모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이들에게 “계 가입금의 2~3배를 곗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이른바 ‘돌려막기’ 계를 만들어 돈을 얻어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수기 장부와 계좌거래내역 등 자료를 비교·분석하거나 수어 통역인을 참여시키는 등 끈질긴 수사 끝에 범행 수법과 피해금액을 특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