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초동 야단법석] '쌍방울 대북 송금' 1심이 쏘아올린 작은 공…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서울, 수원 오가며 4개 재판 받아야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대선출마 불가

이르면 올해 1심 선고 나올 가능성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이 큰 변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쌍방울(102280)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중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범으로 판단해 추가 기소했다. 이로써 이 대표가 서초와 수원을 오가며 받아야 하는 재판은 총 4개에 달한다. 이중 하나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이 대표는 대선 출마가 불가하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초점이 모이는 이유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장동·성남FC 등 사건을 변론했던 변호인단에게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사건을 맡겼다. 법무법인 광산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변호사 7명이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가 선고를 앞둔 재판만 4개에 달하지만, 이중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이 사실상 가장 큰 변수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부는 환치기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여기에 스마트팜 비용 지급과 이재명 방북 비용을 무리하게 쌍방울 그룹을 동원해 대납하려고 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9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불법으로 반출됐다고 인정한 금액의 규모는 394만 달러이다. 앞서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금액을 인정했지만 이 중 230만 달러는 이 전 도지사의 방북비로 밀반출됐다고 봤으며, 스마트팜 사업비는 총 164만 달러에 달한다. 재판부는 사실상 금액별 인정만을 달리 했을 뿐, 대북 송금 관련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이다.



그간 대북송금을 전면 부인해온 이 대표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상황이다. 그는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계약금 성격"이라며 "애초 대북 제재로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구할 이유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이재명 대표도 공범으로 해당 재판을 받게 된만큼 유죄 선고를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형사11부가 이 대표의 재판을 담당한다는 점도 사법리스크를 높이는 주 요인 중 하나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는데, 공모 관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이 대표가 받는 재판 중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은 없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은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9월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해당 사건 중 하나라도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한편 14일 위증교사 의혹 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을 찾은 이 대표는 언론을 향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전 경기 평화부지사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동일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동일 사건에 전혀 다른 판단을 해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언론은 왜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 송금 800만 달러가 '쌍방울그룹의 주가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했는데 이화영 사건에는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했다는 것이다.

이날 이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이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재판부에 배당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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