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실이 내놓은 종합부동산세·상속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의 언급은) 다양한, 검토 가능한 대안 중 하나이고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세법 개정안 검토를 하게 되므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7월 중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상속세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실 발표로)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당장 세법 개정안에 담는다거나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상속세와 종부세의 기본 방향과 인식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제기한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는 “이 원장이 법률가이니 저보다 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말씀하신 거고 건설적 논의를 위해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내용을 균형적으로 듣고 있으며 정리가 되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특히 “경제정책 사령탑은 ‘기획재정부’이고 부총리”라며 구체적인 세제 개편 사항은 기재부가 맡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상속세와 관련해 최고세율, 공제율, 할증, 기업 상속 등을 나열한 뒤 “방향성을 공감해도 각각의 과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시급성 등을 고민해야 하는 게 정책 당국의 책무”라며 기재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대신 인하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본지 6월 13일자 10면 참조
현행 25%가 적용되던 휘발유 인하율은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바뀐다. 최 부총리는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더 바람직하다는 정책 권고가 있었다”면서도 “국민 유류비 부담이 있어서 탄력세율 인하를 연장은 하지만 인하율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YTN에 출연해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하반기 돌출변수가 없는한 2%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이라면서도 “체감물가, 장바구니 물가가 중요하다며 전 부처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좀처럼 회복 되지 않는 내수에 대해선 “설비, 건설투자 어려움이 있어 그 부분에 모니터링을 하고 정책을 검토하고 있고 기업이 투자할 때 인센티브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다시 이번 국회에 제출해 국회의 요청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