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손톱깎이를 이용해 주택에 침입해 7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A씨(48)에게 징역 1년 2개월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대구의 한 주택의 대문을 손톱깎이를 이용해 열고 들어갔다. 이어 열려 있는 부엌 창문을 통해 집 안에 침입해 71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절도 혐의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을 이르게 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