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신설한다…양형위 논의 돌입

상해·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나눠 형량 권고

지하철·공연장 등 공중밀집장소 성범죄도 신설

뉴스1뉴스1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범죄를 처벌할 때 판사들이 참조하는 양형 기준을 신설한다. 동물 생명권을 보호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한 조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일 132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안을 합의했다. 양형 기준은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조하는 일종의 지침이다. 판사의 재량으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게 처벌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번 양형위가 합의한 동물학대 관련 신설 양형기준 두 유형이다.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누어 형량을 권고한다. 동물보호법은 각 범죄의 법정형을 최대 징역 3년과 징역 2년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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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국민적 관심과 발생 사건수의 증가, 각계의 양형기준 신설 요청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로 경찰에 신고된 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2021년에 1072건으로 크게 늘었다. 2022년에 1237건으로 집계돼 1년 사이 15% 이상 증가했다.

양형위는 지하철·공연장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피보호·피감독자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권고형량 범위와 가중·감경 요소는 이번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동물보호법 위반죄는 올해 11월, 성범죄는 내년 1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며 내년 3월 확정된다. 양형위는 올해 8월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등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한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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