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특정시장 거래 유도 안 돼”…복수 거래소 출범 앞두고 가이드라인

금감원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마련





내년 3월 대체거래소 출범 이후 증권사들은 특정시장으로 거래를 유도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할 수 없다는 등 금융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19일 금융감독원은 내년 3월 복수 거래시장 출범을 앞두고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 세부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증권사는 향후 투자자 청약 또는 주문을 한국거래소(KRX)나 대체거래소(ATS) 중 하나의 시장에 배분할 때 투자자 기준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할 책임이 발생한다.



먼저 투자자 주문을 처리할 때 투자자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증권사 최선집행 세부 기준보다 우선 적용한다. 투자자 주문처리 지시내용이 증권사 기준과 다르면 투자자 지시에 따라 주문처리 되고, 지시가 없을 때만 증권사 기준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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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는 복수 집행시장 ‘통합호가’를 기준으로 주문 집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증권사가 주문을 배분하기로 한 전체 시장 호가를 실시간으로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투자자 주문이 특정시장에 집중되도록 투자자 주문 지시를 유도할 수 없다. 투자자는 별도 지시 관련 세부사항을 최대 3개월 동안 유효하게 설정할 수 있다.

최선집행 세부 기준은 증권시장 상장 구권, 주권 관련 상장 증권예탁증권에 적용된다. 사전에 특정 집행시장을 주문 배분 대상에서 선택(제외)할 수 있지만 이유를 명시하고 공표해야 한다. 증권사는 집행시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할 수 없고,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있어 집행시장 체결비용 차이를 원칙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을 3개월마다 점검하는 등 법규상 최선집행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기준을 변경하고 대외 공표해야 한다. 증권사는 매매 주문을 받으면 설명서 등을 교부해야 한다.

금감원은 증권업계 최선집행의무 관련 내규나 SOR(smart Order Routing) 시스템 구축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는 등 지도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SOR은 최적의 거래시장을 선택하는 자동화된 주문처리 프로세스를 말한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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