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올 1~5월 외화 밀반출입 적발액 48% 늘어

외화 신고 규정 몰랐다고 해도

적발액 최소 5% 과태료 부과

관세청 "밀반출입 단속 강화"

관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서울경제DB관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서울경제DB






올해 들어 외화 밀반출입 적발액이 50% 가까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관세청은 올해 1~5월 적발된 외화 휴대 밀반출입 금액이 총 20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47.8% 늘어난 액수다. 건수는 363건으로 전년 동기(337건)에 비해 7.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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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A씨는 필리핀으로 출국하면서 가상자산을 구매할 목적으로 5억 원 상당의 달러화를 수건으로 감싸 기탁수하물에 숨기려다 관세 당국에 걸렸다. B씨는 일본에서 고가 시계를 사기 위해 3억 5000만 원 상당의 엔화를 밀반출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다만 관세청은 지급 수단 반출입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걸리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에선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해 외화 등 지급 수단을 휴대 반출입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외화 신고 규정을 몰라 적발됐다고 해도 위반 금액이 1만 달러 초과 3만 달러 이하면 5%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액이 3만 달러를 넘으면 벌금 등 제재 대상이다.

관세청은 공항과 항만에서 외화 밀반출입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성배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외화 휴대 반출입이 마약 구매 자금, 보이스피싱 수익금, 밀수출입 대금 등 불법 자금의 이동이나 국부 유출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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