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원수에게 권한다'는 지주택 피해 개선될까…서울시, 관리방안 마련

원활 사업지 대상 행정지원

신규 지주택 사업 진입요건 강화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추진현황. 제공=서울시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추진현황. 제공=서울시




서울시는 19일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조합원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지가 118곳에 이르지만, 이 중 87곳이 지구단위계획까지도 이르지 못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 멈춰있을 정도로 대다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건설계획의 추진이 불분명함에도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업무대행사의 부적정한 사업비 관리, 복잡한 소유권 관계에 따른 토지매입 곤란, 과도한 추가분담금 발생 등으로 조합원이 어려움을 겪는 일도 줄곧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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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마련한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은 기존 또는 신규 지역주택조합 관리와 제도개선을 비롯한 공공 지원 강화 등의 방향으로 추진된다. 적법하면서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지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현재 시내 118곳 사업지 중 20곳 내외가 갈등 요소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은 관련 법에 따라 자진 해산을 독려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돼 구청장이 ‘직권해산’ 추진할 곳을 파악하고 해당 사업지에 전문가 합동 청산지원반, 코디네이터 파견도 준비한다.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막기 위해 신규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입요건도 강화한다. 허위 또는 과장된 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당초에 조합원을 모집한 뒤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던 절차를 개선, 도시계획을 선행하고 모집 신고하도록 한다.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경우 명백한 동의의사를 회신받은 경우에만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합 또는 발기인이 사유지 사용권원을 상당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때에는 재산관리부서 등 회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동의 처리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실태조사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공공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자금차입·업체 선정·조합 해산 등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 총회에는 공공변호사가반드시 입회하도록 하고 표준화된 사업 관련 서식을 배포하는 등 투명한 조합 운영과 조합원 보호에도 적극 나선다. 조합원에게 사업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조합-조합원 간 정보 불균형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누리집에도 사업 주요현황 등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상시 공개하도록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주택 사업주체가 조합원에게 징수한 사업비용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더 높이고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은 사업비용 담보대출을 금지토록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것”이라며 “이번 관리방안을 계기로 지주택 난립을 막고 추진 중인 사업지는 조합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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