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총선과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 비용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 의원이 20일 발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5% 이상 득표 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유지하면서 10% 이상 득표 때는 기존 50%에서 70%로 보전 비율을 높이고 5% 이상 득표 때는 선거 비용의 50%를 보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은 현재의 70%로 줄이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를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으로 명명했다.
또 선거 사무원 수를 20% 이상 줄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허용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3명으로 통일했다. 아울러 보좌진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의 특혜를 없애 원외 인사나 무소속 후보와 형평성을 맞췄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선거운동 때 단체 문자 발송 허용 횟수를 8회에서 6회로 줄이고 개별 후보가 단체 문자를 발송하는 대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발송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닌,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해당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