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가 넷째 이상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고양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시의회 본회를 통과해 다음 달 2일 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현재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이상 300만 원을 지원 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을 셋째까지는 동일하게 지원하고 넷째부터 500만 원, 다섯째 자녀에게는 1000만 원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넷째 이상 출생아에게는 출산지원금 3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1년 후부터 분기 별로 나눠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넷째 이상에 대한 출산지원금의 확대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에 대한 출산과 양육의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인구 구조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발걸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출산지원금의 거주요건을 ‘출생일’에서 ‘출생신고일’로 변경해 출산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미지급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