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남 대형 검진센터 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건강진단 판단?… 法 “진단기관 지정취소 정당”

재판부 “의사와 원고도 스스로 행정담당이 했다고 소명”

“처분 받아도 나머지 업무는 영향 안 받아… 생계 위협 없어”





법원이 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건강진단을 판단한 검진센터에 진단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 처분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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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건강검진센터 B의원은 2019년 산업보건안전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2022년 건강진단 관련 서류 거짓 작성, 무자격자의 건강진단 판정 등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으로부터 2023년 6월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B의원은 2022년 10월 C사업체 근무자에 대해 실시한 건강진단에서 결과 판정을 의사 D가 하지 않았음에도 D가 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B의원이 업무처리 편의상 다른 봉직의사의 공인인증서 및 전자서명을 등록해 건강진단결과지에 의사 D의 명의로 서명날인된 것뿐이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고용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C사업체 관련 판정 업무에 대해 “의사 D가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고 했고 A씨 역시 병원 행정담당이 한 것이라고 초기에 노동청에 소명했다”며 “행정담당 직원이 건강진단 결과 판정 업무를 한 것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쟁점기관의 특수건강진단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이 사건 처분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처분으로 인해 임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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