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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 퇴직급여, 연금으로 받는 3가지 이유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받을까요. 연금으로 받을까요’는 퇴직을 앞둔 직장인이 자주 하는 질문이다.

질문에 답하기 전에 퇴직급여 수령 방법부터 살펴보자. 먼저 퇴직 당시 나이부터 살펴야 한다. 55세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의무이체해야 한다.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저축과 IRP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를 연금계좌라 하는데,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그렇다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 2023년에 퇴직연금 수급을 시작한 IRP 계좌 53만 개 중 89.6%는 일시금을 선택했고, 연금을 선택한 계좌는 10.4%에 그쳤다. 겨우 열 명 중 한 명만 연금을 선택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눈여겨봐야 할 것은 연금수령계좌의 적립금 규모다. 지난해 연금수급 요건을 갖춘 IRP 계좌의 적립금 중 연금을 선택한 계좌의 적립금이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연금 수령 계좌의 적립금 규모가 일시금을 선택한 계좌보다 커야만 가능한 일이다. 지난해 일시금 선택 계좌의 적립금은 평균 1645만원이고, 연금을 선택 계좌에는 평균 1억 3976만 원이 적립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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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퇴직자에게는 크게 3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첫째, 퇴직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하겠다고 하면 퇴직소득세를 먼저 원천징수 하고 남는 금액을 받는다.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한 다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차 이후 6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퇴직소득세율은 퇴직자의 근속연수와 퇴직급여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예를 들어 어떤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일시금을 수령하면 퇴직급여의 10%를 퇴직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해보자. 해당 퇴직자가 연금을 선택하면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차 이후 60%)에 해당하는 7%(11년차이후 6%)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부담을 30~40%가량 감면 받는 셈이다.

둘째,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해 예금 등 금융상품에 예치하면 해당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에 15.4%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운용수익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셋째,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퇴직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일반 금융상품에 발생한 이자와 배당이 한 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이자와 배당소득 전체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재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소득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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