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태원, 이혼소송 재항고…재판부 판결문 경정 불복

판결문 경정에 대한 재항고장 제출

최태원 측 "치명적 오류" 강력 반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사진)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최 회장 측은 2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를 상대로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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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오류는 판결문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에 더해 판결문 경정 결정도 살펴보게 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00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판결문을 이달 17일 일부 수정했다.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SK 주식 가치 상승에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이 각각 기여한 정도가 달라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에도 재산 분할 비율 65대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하며 주식 상승 기여 비율이 달라진 만큼 판결이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최 회장 측의 재항고를 인용하면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 심리는 경정 전 판결문을 토대로 이뤄진다. 반대로 재항고가 기각되면 경정 판결문을 기초로 상고심이 진행된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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