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취업지원금 자격 요건 완화

신규 취업자 지원 확대 필요성 공감해 지원 문턱 낮춰

최대 300만 원 또는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지급

인천항만공사 전경.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 전경.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 운수업 일자리 채움 지원사업’ 신청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수시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인천 운수업 일자리 채움 지원사업은 인천항에서 운수와 창고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올해 2월 26일 이후 신규로 채용한 직원에게 최대 300만 원의 취업지원금 또는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지급하는 근로환경개선사업이다. 신청서류를 접수기관인 IPA에 제출하면,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각 담당 사업 지원 여부를 심사 후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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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는 사업 주관기관과의 논의해, 항만업계 채용 문화 활성화와 신규 취업자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취업 지원사업의 신청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IPA와 사업 주관기관은 신청 자격요건을 △인천항 입주 기업 △신규 취업 근로자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신청 등으로 완화했다.

신재완 IPA ESG경영실장은 “보다 많은 기업과 취업자에 혜택을 주고자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원금 신청 자격요건을 대폭 낮췄다”며 “인천항 입주·협력기업 또는 운수·창고기업 신규 취업 근로자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안재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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