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회사 인력 부당 지원’ 롯데칠성음료 벌금 1억 선고

자회사 MJA와인에 직원 26명 부당 지원

법원 지난해 4월 벌금 1억 약식명령 내려

롯데칠성음료 약식명령 불복 후 재판 요구

재판부 “인력 지원, 공정거래법 금지 행위”

서울 중앙지법서울 중앙지법




자회사에 본사 인력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칠성(005300)음료가 1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선고기일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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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처리·매장관리·용역비 관리·판매마감 등을 대신하는 등 부당지원했다. 롯데칠성은 이 행위로 인해 2022년 12월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재판 없이 법원에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은 1억 원에 약식기소를 했고 법원은 지난해 4월 벌금 1억 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롯데칠성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는 인력지원 행위가 정당한 행위라는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롯데칠성음료 사이에 있었던 소송 결과를 이유로 들었다. 공정위는 2021년 롯데칠성의 부당 행위를 지적하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에 롯데칠성은 서울 고등법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롯데칠성음료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인력 지원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적합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러한 소송 결과와 이 재판 과정 사이에 피고인과 검사들이 낸 증거를 보더라도 사측의 인력 지원은 부당하게 다른 회사에 인력 등을 지원하고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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