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호사 자격 없이 기업 조사 대응한 前 공정위 공무원들… 1심 유죄

공정위 조사 대응한 대가로 3.3억 보수 받은 혐의

법원 “범행 통해 얻은 이익 고려해 죄질 좋지 못해”






변호사 자격 없이 돈을 받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응한 전직 공정위 공무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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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정위 본부 과장 출신 A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3590만 원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지방사무소 과장 출신 B씨는 징역 1년 4개월과 집행유예 2년, 1억 18만 5000원을 추징을 선고했다. 공정위 사건 의견서를 작성해 보수를 받은 지방사무소 과장 출신 C씨에게는 벌금 100만원과 3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 법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적용 능력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 등으로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변호사 자격 없이 2016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공정위 가맹사업 법률 위반 혐의 조사 대응을 위한 유통분야 법 자율준수(CP) 실태점검 계약’ 등 총 25건의 법률 사무를 취급했다. 이들은 합계 총 3억 3600여만 원의 보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공정위에서 퇴직한 A씨는 서울 강남에서 ‘G연구소’라는 사무실을 개업하고 B씨 등과 함께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된 기업의 의뢰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하도급·가맹업점·대리점·기술탈취 등과 관련된 조사를 앞둔 회사들이 주로 의뢰했다. 대기업 계열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들은 해당 업무가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적 수단의 장단점을 살펴본 후 가장 효과적인 법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의 직무를 그대로 했다”며 지적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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