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예금자보호 1억으로" 24년 만에 상향되나

여야, 나란히 개정안 발의

서울 시내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서울 시내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인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주장하면서 24년 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될지 관심이 쏠린다.

관련기사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다만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예금보험위원회가 5년마다 보험금 지급 한도를 재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 의원 안에는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 업종별로 보험금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예금보험제도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영업정지·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장치로 보험금 지급 한도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한도인 5000만 원은 2001년 제정된 후 24년째 동결된 상태다. 지난 20년 동안 GDP는 2.7배 상승했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는 그대로여서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재 미국은 25만 달러(3억 4000만 원), 영국은 8만 5000파운드(약 1억 5000만 원), 일본은 1000만 엔(약 9000만 원)으로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높다.

엄 의원은 “현재 예금보험제도는 대한민국의 발전한 경제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금융시장 안정화와 국민 예금 보호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