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공정위, '알테쉬' 겨냥 e커머스 실태조사

40개 브랜드 2단계 서면조사

사업구조·거래현황 등 자료요청

사진 제공=연합뉴스사진 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시장 확대 등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기로 했다. 저가 공세로 시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중국 e커머스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뤄질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5일부터 e커머스 시장 구조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쇼핑 분야 주요 4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2단계 서면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3월 26일부터 1단계 사전 시장 조사를 통해 최근 e커머스 시장 현황 등을 사전 파악했다. 공정위가 2단계 서면 조사를 벌이는 업체는 카카오·쿠팡·네이버를 비롯해 최근 급성장한 알리와 테무 등 총 40곳이다. 이들 업체의 최근 1년 순 결제 금액 합계는 168조 400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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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서면 실태 조사 대상이 되는 40개 기업에 순차적으로 조사표를 보내고 사업 구조와 거래 실태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가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과태료 1억 원 미만을 물게 된다. 공정위는 제출받은 조사표 등을 토대로 경쟁사 현황, 유통 경로별 매출 현황, 고객·판매 파트너사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영향력 확대 과정 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경협에 따르면 2023년 1월 알리 플랫폼의 월간 사용자는 227만 명으로 5위에 그쳤지만 올해 5월 기준 830만 명으로 치솟아 2위를 차지했다.

이화령 공정위 경제분석과장은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e커머스 시장에 진입장벽이 있는지, 최근 (중국 온라인 플랫폼) 성장 배경도 주요 관심사”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수집된 자료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2월께 정책 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할 방침이다.


세종=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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