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채상병 소속 대대 대대장, 공수처에 경북청장 고발… “수사 심의위원회 무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북경찰청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송치 대상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채상병 소속 대대의 대대장이 경북경찰청장을 고발했다.

7일 채상병이 소속됐던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경찰이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무효라며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령 측은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령 측은 사건 혐의자 또는 채상병의 유가족 등이 적법한 수심위 신청권자인데, 경북경찰청이 신청 없이 수심위를 개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졌다.

관련기사



앞서 지난 5일 경북경찰청 수사과 수사심의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경산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수심위를 열었다. 수심위는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의 절차와 결과를 심의하는 위원회다.

수심위는 법조계와 학계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으며, 경북경찰청 전담 수사팀 소속 형사 일부도 배석했다. 수심위는 2시간 30분가량 이어졌으며 모든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수심위에서는 피의자 9명 중 6명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송치하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송치 대상에서 제외된 3인 중 임 전 사단장이 포함됐다는 소식 또한 전해졌다. 경북경찰청의 최종 수사 결과는 오는 8일 발표될 예정이다.

채민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