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로펌을 이끄는 전문가] 가상자산 자문서 수사까지…'원스톱' 대응

<9> 법무법인 화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팀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신중한 법률 검토 등 필요성 커져

수백건 금융사건 성공 수행 강점

"전문가 포진…명가입지 이어갈 것"

법무법인 화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대응팀이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 앞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정현석(뒷줄 왼쪽부터)·이보현·최종열 변호사·이재연 수석전문위원, 김형록 변호사(앞줄 왼쪽부터)·김용태 고문·최종혁 변호사. 권욱 기자법무법인 화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대응팀이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 앞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정현석(뒷줄 왼쪽부터)·이보현·최종열 변호사·이재연 수석전문위원, 김형록 변호사(앞줄 왼쪽부터)·김용태 고문·최종혁 변호사. 권욱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규제 공백이었던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규제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300여 건이 넘는 금융 규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노하우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대(對) 고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법무법인 화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팀의 창립 멤버인 김용태 고문은 지난 5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소송, 자문 등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위한 키워드로 ‘노하우’를 제시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시스템이 자본시장의 조사·제재 체계와 절차·방식이 매우 유사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기존의 자본시장법에 준하여 만들어진 만큼 금융규제 대응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만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에도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이달 19일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자본시장과 유사하게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보고 규제한다. 그동안 감시·규제 시스템이 전무했던 가상자산에 대한 첫 법제화라 당국의 적극적인 규제가 예상된다. 게다가 기존의 자본시장법을 원용해 개별 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다양한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화우가 법의 소관 부서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검찰 출신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앞세워 팀을 꾸린 이유다. 김 고문의 경우 금감원 핀테크혁신실장, 디지털금융감독국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도입한 것도 그다.

관련기사



김 고문은 “금융위의 감독규정, 조사업무규정도 구체적으로 제정됨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조사·감독이 세밀하고 강화될 것”이라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발행·거래하는 경우에도 사전적으로 신중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금감원이 2개월 간 15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금융당국도 법 시행에 맞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검찰도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킨 만큼 법 시행 이후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예상된다. 화우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수사 대응’ 영역에서도 우수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자문은 물론 수사 등 대처까지 ‘원스톱’ 대응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화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팀에서 검찰 수사 대응의 핵심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출신인 김형록 변호사가 꼽힌다. 김 변호사는 국내 최초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들의 시장조작 및 고객 예치금 횡령 등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관련 비리 사건 수사를 담당한 자타공인 금융·특수통이다.

김 변호사는 “몇 해 전 수사 당시에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법령이 따로 없어 형법상의 사전자기록등위작, 사기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거래소 운영자 뿐 아니라 가담자들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동일한 형사처벌이 가능해 진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으로 금감원에서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며 다수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과 가상자산 관련 사건 실무를 담당한 최종혁 변호사도 팀에 합류해 힘을 보탠다. 최 변호사는 “가상자산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발행인의 모회사 등 지분 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들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증권범죄 수사와 마찬가지로 합수단에서 불공정 거래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최종열 변호사는 “최초로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등에 관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된 만큼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면서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좋은 성과를 낸 노하우로 금융명가의 입지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법률 서비스 수요가 늘어날 가상자산시장에 대해 오랜 경험과 노하우도 대처한다는 얘기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시장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28.4조원에서 하반기 43.6조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해 상반기 기준 이용자 수도 606만명에 달한다.


정유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