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입주자 권리 보호’…강서구,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완료





서울 강서구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는 공동주택 관리의 잘못된 점을 개선해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아파트 관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대상은 장기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공동주택 5개 단지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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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에서 구는 △예산·회계 44건 △관리일반 39건 △공사·용역 41건 △장기수선 29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104건, 시정명령 36건, 과태료 13건 등 총 153건의 행정조치를 했다.

구는 또 50개 단지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장기수선계획 자문을 올 연말까지 진행한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운영, 충당금의 적립과 사용 실태 등을 확인하고 전문가가 필요한 자문을 제공한다.

올 하반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및 공동주택의 소방안전·방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아파트 입주민이 많아지며 관리비 운영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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