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영란법’ 현실화를 위해 식사비와 농축산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식사비는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은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 내지 30만 원으로 현실화시켜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청탁금지법상의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과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한도액 상향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당시 설정된 금액의 기준이 2003년 공무원행동강령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20년 넘게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과 규범 간의 간극만 커져가는 실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식자재 등 원재료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로 인한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여전하다”며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이 그간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만큼이나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정비로 규범의 이행력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민생경제현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액을 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