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7.8% 인상하라고 주장하던 노동계가 인상폭을 절반인 13.6%로 낮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이 최초제시안으로 1만2600원(27.8%)안을 제출한 뒤, 1차 요구안으로 1만1200원(13.6%)안을 냈다고 밝혔다. 최초제시안으로 올해와 같은 동결(9860원)을 제안한 경영계는 9870원(0.1%) 인상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최임위는 노사 최초요구안을 두고 본격적인 수준 심의에 돌입한다. 수준 심의는 노사가 최초요구안을 양보하는 식으로 차이를 좁히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노사가 최초요구안을 낸 당일 1차 수정안을 제출하는 경우는 드물다. 내달 5일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최임위 심의 일정이 촉박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