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18)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형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3월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지난해에도 여자 화장실에 침입,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에 넘겼고, 두 번째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A군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상가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신체를 몰래 촬영했고, 발각된 이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고, 일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죄 전력이 없고 공탁을 한 점은 유리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