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는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상가에 전용 봉투 1만 장을 지급한다.
폐비닐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인데도 종량제봉투에 담겨 소각·매립되는 비율이 높다. 이에 강북구는 이달 상가들이 많은 수유역과 미아사거리역 주변에서 폐비닐 전용 배출봉투 1만 장(업소당 30매)을 지급한다. 다음달부터는 자원관리사가 분리배출 실태를 점검하고 배출 요령을 안내한다.
과자 봉지 등 제품 포장재, 일반 비닐봉투, 완충재 등 모든 비닐이 분리배출 대상이다. 폐비닐이 작거나 이물질이 묻어도 재활용이 가능하다. 오염된 폐비닐은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한 뒤 분리 배출해야 한다. 폐비닐은 전용봉투나 반투명 일반 비닐봉투로 분리 배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