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호중 '나쁜 영향력' 또… '술타기 수법'으로 50대男 159km 질주하다 결국…

전주지검, 사망 사고 낸 50대 운전자 기소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차량이 뒤집힌 사고 현장. 사진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차량이 뒤집힌 사고 현장. 사진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한밤중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혐의를 감추기 위해 다시 술을 마신 5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구속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사용한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다.



전주지검 형사1부(정보영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치상) 위반 혐의로 구속된 50대 A씨를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관련기사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0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B(19)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충격으로 스파크 차량이 뒤집히면서 조수석에 있던 B씨의 동갑내기 친구도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B씨와 친구는 인근에서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변을 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속 50㎞로 속도가 제한된 도로에서 시속 159㎞로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자 치료를 마치고 다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뒤늦게 귀가한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측정해 그가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때는 이미 사고 난 지 2시간여가 지난 후였다.

검찰은 경찰의 지연된 음주 측정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보고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사고 당시로 역산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공소장에 기재했다.


박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