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을 통해 66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주요 공범이 추가로 구속됐다.
1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12일 주요 공범 김 모(69·1인 기업 운영) 씨에 대해 영풍제지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김 씨는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등 총책 이 모 씨와의 공모를 통해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가 제공한 자금 규모는 100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금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총책 이 씨를 비롯해 시세조종·범인도피사범 23명을 기소(구속 19명·불구속 4명)했다. 진행 중인 1심 재판을 포함해 구속된 인원은 20명이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증권 계좌 330여 개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6616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뒀다. 단일 종목 주가조작 범행 중 역대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