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4명 이상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17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윤태한(사상1·국민의힘·사진)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8월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했다.
당시 부산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 0.78명보다 낮은 0.72명이었고 둘째와 셋째 자녀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였다.
윤 의원은 “공공시설 위주의 소소한 지원은 출산율 반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덜어줄 과감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양육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먼저 4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집중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超)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신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4자녀 이상 가정의 양육 부담이 완화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에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