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차량털이 범죄가 울산에서만 상반기 4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역 내에서 차량 털이 46건이 발생했다. 46건 모두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범행 발생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야간이 9건, 오전과 오후가 각각 3건이었다.
발생 장소는 아파트 주차장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노상 14건, 상가 주차장 13건 순이었다.
경찰은 46건 중 41건의 피의자 51명을 붙잡았다. 이들 중 30대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가 16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은 지나가면서 차량 문을 당겨 보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으며,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도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
실제 지난 13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운전석의 손잡이를 당기며 범행을 시도하던 50대 남성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 경찰이 추적해 붙잡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털이범들은 무작위로 주차된 차량의 문을 당겨보거나, 차량 문이 잠기면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히는 ‘락폴딩(Lock-Folding)’ 기능에 착안해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만을 고르는 아주 단순한 수법을 사용한다”며 “운전자가 차량 문을 잠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