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국민의힘 김척수 전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지인 A 씨는 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모두 22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다.
입후보 예정자 B 씨는 A 씨와 함께 산악회 창립총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79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으로 연구소 개소식에 사용할 기념품 등을 구입해 A 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기부행위를 약속하거나 지시와 알선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또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하여 모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또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 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선거 관련 중대범죄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당협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사하갑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길 원했으나,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이성권 의원에 밀려 공천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