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친분을 이용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피의자에게 2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2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변호사와 이 모 변호사에게 원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판결 이유를 검토해 봐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인 김 씨는 지난 2014년 6월 장병권 전 한국전파기지국 부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약 2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도 같은 이유로 장 전 부회장에게 2억 7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 전 부회장은 사기 대출과 횡령, 주가조작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금품을 제공한 장 전 부회장 측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