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상속·부동산세 부담 과도…종부세율 2018년 이전으로 되돌려야"

◆대한상의 분석

GDP 대비 취득·보유·양도세 비중

5.54%로 OECD 평균의 두 배

피상속인 재산에 총 73% 세금 붙어

상속세 자본이득세 전환 작업 필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서울경제DB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서울경제DB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해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다는 재계의 분석이 나왔다.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고 종부세율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4일 발간한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중 취득·보유·양도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92%에서 2021년 5.54%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이 1.45%에서 1.72%로 소폭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한국에서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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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2018년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주택 관련 세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거래량 감소와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상속세 부담도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크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상속세 비중은 0.33%로 OECD 평균(0.2%)를 웃돌았다. 피상속인이 형성한 재산에 대해 생전과 사후에 부과되는 총 세금 부담률은 최대 72.5%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총 부담이 78%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컸다.

할증평가까지 고려한 상속세 최고세율이 60%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상속세에 적용되는 각종 공제가 장기간 조정되지 않으면서 조세 구조가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한상의는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공제도 상향하고 종부세율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과도한 재산 과세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기업의 경영권 불안 및 국민 경제의 손실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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