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세수 감소 5년간 4.3조…법인세 납부 방식 바꾼다

[2024년 세법개정안]

내년엔 국세수입 0.6조 줄듯

중간예납 가결산 기준 일원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재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재부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향후 5년간 세수는 총 4조 351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국세 수입이 367조 원인 만큼 세법을 개정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다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법개정안 적용 시 내년 국세 수입은 올해 전망치인 367조 3000억 원보다 6227억 원(0.16%) 줄어든다. 소득세와 법인세·부가가치세 수입은 모두 올해보다 늘지만 상속·증여세 개편에 따라 상속·증여세가 올해보다 2조 4199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2일 사전 브리핑에서 “세법개정안이 내년 세수에 미치는 효과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인세 납부 방식을 바꿔 세수 변동 폭을 줄일 계획이다. 현재 기업들은 법인세를 중간에 미리 납부할 때 납부액을 직전 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의 절반과 상반기 가결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인세 둘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법인 및 연결 법인은 내년부터 상반기 가결산만 기준으로 해 법인세 중간 예납 세액을 계산하도록 했다.


세종=조윤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